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올해 4월13일부터 1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찬성했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중 공휴일은 15일이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11일이었다. 현충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국군의 날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15일로 늘었다.

1989년에는 설날과 추석 전날과 다음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대 19일이 됐다. 이후 1월2일과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 등이 차례로 제외되며 연중 공휴일은 14일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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