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늘어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된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으며 경찰 간부 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등급이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경범죄 범칙금 신설…스토킹 8만원-암표매매 16만원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가 지정됐다. 노상방뇨, 무단출입, 금연장소에서 흡연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은 이번에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출판물 부당게재 행위, 거짓광고, 업무 방해나 암표 매매 등 4개 행위에는 범칙금 16만원이 설정됐다.

빈집 침입과 흉기 은닉, 거짓 인적사항 사용 등 행위에는 8만원을 특정 단체 가입 강요와 과다 노출, 지문 채취 불응과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철도특별사법 경찰대에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역이나 열차안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신체검사 4등급 의경지원 못해

징병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들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의무경찰 선발대상자는 기존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에서 제1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변경된다.

보충역은 징병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거나 전과가 있는 자원 등으로 주로 공익근무로 배치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경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통상 신체검사 1~3등급은 제1국민역으로 현역병 지원 대상이 된다. 5등급은 제2국민역으로 전시 근로소집만 받는다. 6등급은 병역 면제, 7등급은 재검사 대상이다.

◇30대도 순경시험 볼 수 있다…40세이하로 상향

경찰 간부 후보생과 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0살 이하에서 40살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 선택과목에는 국어와 사회, 수학, 과학이 추가된다. 현재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가운데 선택과목을 골라야 했다.

또 과목간 편차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가 도입된다. 난이도가 상이한 선택과목의 성적이 합격자 결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車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한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몰 수 있는 이륜차(오토바이)의 등급이 현행 125㏄ 이하에서 50㏄ 미만으로 제한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교육이나 시험없이 이륜차 운전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차량 운전면허로 운행할 수 있는 이륜차 기준은 기존 '125㏄ 이하'에서 '50㏄미만, 시속 45㎞ 이하인 소형원동기차'로 변경된다. 기존에 자동차 면허로 이륜차를 함께 몰던 운전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청소년·여성·장애인전용 유치장 생긴다

경찰이 내년부터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는 등 전국 일선 경찰서 유치장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경찰청은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과 프라이버시 보호,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된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치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경찰서 신축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

경찰은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환기·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선정해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대부분이 개방형 화장실로 돼 있다.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적극적으로 반영, 밀폐형으로 개선된다.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유치실 전면 하단을 불투명, 상단은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된다. 만취·마약복용, 난동자의 소란으로부터 다른 유치인의 인권과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자도 마련된다.

경찰은 또 유치장 리모델링을 추진,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을 마련하고 운동실, 목욕실 등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새로 신축되는 경찰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이같은 시설들을 반영하게 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부패방지제도 도입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된다. 또 부정부패 관련 민원조사는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전담한다.

경찰은 내년초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한다. 경찰직무중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중요 부서와 직위를 지정해 사면 또는 말소여부와 상관없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일체 직위 부여가 금지된다.

부정부패 관련 민원 상급기관 조사제도 마련된다. 경찰은 부정부패 관련 민원 조사는 해당 경찰서가 아닌 상급기관에서 전담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시 상급기관의 구제절차도 강화한다.

사건관계인과의 접촉장소를 제한해 부패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조사·단속 등 부패취약부서 근무자들과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일체 금지한다.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이를 위해 형사사건 관계인과의 업무 외적 접촉도 금지한다.

또 풍속업소 단속이나 수사, 경리 등 부서, 유흥업소 밀집지역 지구대·파출소 등으로 이동할 경찰에 대해서는 사전 인사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서장 이상 고위직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연 2회 청렴도 평가를 하고 국세청과 공조를 강화해 불법 업소의 부정이익도 환수한다.

이와 함께 ▲경찰관 채용·승진시험과목에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포함 ▲부패위험 및 영향 평가제(Corrupt-Risk Mapping) 도입 ▲청렴교육의 확대 및 수료기준 강화 ▲부패취약 부서 인사시 사전 청렴성 검증 ▲'수사이의제도',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발전적 개선 ▲수사민원 중 일정금액 이상 다액사건 팀별 배당 ▲내부비리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등이 추진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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