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재활병원 수탁공모 관련 "민간의료법인이 참여하는 수탁공모 과정에 의한다면 정부의 공공의료영역 확충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역별 재활병원 사업 취지는 척수환자 등 (아)급성환자와 중증장애인의 의료적 재활을 지원하고자 공공의료영역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면서 "공공의료영역 확충에 위배 될 경우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전국의 권역별 거점 재활병원은 수익확보를 위해 요양병원화 하는 등 당초 취지와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의 경우 제주도가 당초 1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병상규모를 조정하면서 건립을 위한 국비 확비 과정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바 있다"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병상확충이 오히려 적자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BTL방식으로 확충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의 300병상과 재활병원 150병상을 합칠 경우 병상 불균형과 과병상 우려가 있어 서귀포의료원이 재활병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은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 실천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공공의료기관인 서귀포의료원이 재활병원을 재활병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소의 인력과 최소병동으로 시작해 성과를 측정하고 필요시 점차 재활병동을 확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자되는 병원인 만큼 당연히 '(가칭)제주권역 재활병원 설치·운영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재활병원의 설치이유, 운영방법이 적시돼야 조례를 바탕으로 도와 도민의 적절한 개입과 감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앞의 제안을 전제로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충분한 기간 있어야 한다"며 "의료수가만으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특성상 적자발생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단, 도민의 인내를 넘어서는 적자와 관련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공공성확보는 물론 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지원 기능을 갖출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