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필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이 27일 오전 제주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무단방출개입 여부 수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장 등 임직원이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오재윤(63) 제주도개발공사장과 이사 현모(46)씨, 팀장 김모(47)씨 등 임원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다수 유통대리점을 운영하며 삼다수 1만톤을 불법 반출시킨 한모(47)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장은 삼다수가 대량으로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2월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음에도 관련 부서에 ‘도내용 제주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외 유통에 협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사 현씨 등도 지난해 11월 담당직원들로부터 불법 반출 사실과 함께 이에 따른 경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법 반출을 용인하고, 생산을 계속적으로 요청한 혐의다.

경찰은 오 사장의 지시와 임원들의 묵인 아래 지난 3월부터 8월말까지 삼다수 3만2천톤이 다른 지방으로 불법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불법 반출을 통해 ‘매출 증대’라는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임원과 삼다수 유통대리점 간 금품 수수나 다른 곳으로의 자금 유입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삼다수 도외반출과 관련 이번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3명과 도내 유통대리점 업주 1명을 추가 입건되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모두 32명으로 늘어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5곳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10월 17일 제주도내 유통대리점 5개 업체 대표와 도외 반출업체 대표 등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업체가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05억원 상당의 도내 유통용 삼다수 3만5000톤을 도외에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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