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갚지 않은 네오위즈게임즈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사이트 '피망'에서 판매하기 위한 아바타·배경 등 게임콘텐츠의 제작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하도급업체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법정지급기일보다 30일가량 초과된 기간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지급기일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에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6억1600만원으로 이 기간동안 생긴 지연이자는 1058만4000원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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