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대련선적 쌍끌이어선 A호(149톤급)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92.6㎞(우리측 EEZ 외측 2.5㎞) 해상에서 삼치 등 1만9400㎏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7700㎏으로 기재해 약 1만1700㎏을 축소한 혐의다.
B호는 삼치 등 2만7615㎏을 잡은 후 7100㎏으로 기재해 2만515㎏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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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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