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이동통신3사(이통3사)와 시민단체 간 보조금을 사이에 둔 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철퇴'가 촉매재 역할을 했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에 68억9000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 이통3사에 대한 보조금 과잉 지급에 대해 조사한 방통위는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과 KT에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앞세워 이통3사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스마트폰피해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문화광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과 김희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에 의재 재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될 법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현금을 지급하거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단체는 이통3사가 공정한 시장을 형성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통신료 인하 등의 건전한 통신문화를 만들 기회를 비웃으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을 저지른 이통3사에 대해 방통위의 협조를 얻어 불법 '보조금 제도'로 인해 발생한 전국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대리점 리베이트와 소비자 보조금'이란 잘못된 관행을 저지르면서도 피해자들의 무지를 탓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이통3사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과 요금청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거래관계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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