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2일까지를 해상치안 특별 경계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 기간 동안 EEZ 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감시·단속과 함께 항만 내 운항질서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해경은 선상 해맞이 행사에 많은 인파가 찾을 것으로 판단, 상황관리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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