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모 렌트카 업체 대표 강모씨 등 8명을 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렌트카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3년간 제주시 용담2동과 오라동 일대 농지를 제주시장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깔아 놓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 차고지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차고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예상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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