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양경찰서 전경.

제주해양경찰서는 낚시어전 안전운항 등에 대한 제주도 고시 내용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쳐 2월부터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낚시어선 안전운항, 승객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 방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낚시어선 승객,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지정 고시했다.
 
고시 주요 내용은 ▲동절기 무인도·갯바위 낚시어선 영업제한 시간이 삭제돼 레이더 등 야간항해 장비를 갖춘 낚시어선 시간 관계없이 출항 가능 ▲와도(한경면 고산리), 해암서(추자면 묵리), 사수도(추자면 예초리), 절명서(추자면 신양리, 부속여 포함), 화도(본섬 제외 부속여)의 영업제한구역 설정 ▲낚시어선 전 이용자 구명동의 착용 등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해경은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계도 및 홍보를 거쳐 2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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