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는 4월말께 발간될 예정이다. 기름 이적 지침서 발간은 제주해양경찰청이 처음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입·출항 중질유 적재 선박 35척(화물선 10, 유조선 10, 여객선 10, 기타 선박 5)을 대상으로 ▲선박별 화물창, 기관실 및 기름탱크 위치 등 도면 확보 ▲에어벤트, 기름 탱크 맨홀, 연료 주입구 및 연료 계측구 등 규격 파악 ▲탱크 예열장치 및 기름이적 펌프 연결 위치 등을 파악해 지침서에 실을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침서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기름이적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때 지침서를 활용, 기름 유출 사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 위치, 기관실 등 선박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이적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신속히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책자가 발간되면 선박 기름이적 작업 시 기름탱크 맨홀·연료 주입구·연료 계측구 규격 등의 정보를 사전 파악,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타 지역 해양경찰서에 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11건(유출량 2만4851ℓ)으로, 해경은 그 중 6건을 육상으로 기름이적(이적량 6만560ℓ)을 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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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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