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나택 제주해양경찰청장.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은 좌초·침몰 등 대형 해양오염 사고 발생 때 기름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기름 이적 지침서' 발간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책자는 4월말께 발간될 예정이다. 기름 이적 지침서 발간은 제주해양경찰청이 처음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주 입·출항 중질유 적재 선박 35척(화물선 10, 유조선 10, 여객선 10, 기타 선박 5)을 대상으로 ▲선박별 화물창, 기관실 및 기름탱크 위치 등 도면 확보 ▲에어벤트, 기름 탱크 맨홀, 연료 주입구 및 연료 계측구 등 규격 파악 ▲탱크 예열장치 및 기름이적 펌프 연결 위치 등을 파악해 지침서에 실을 예정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지침서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기름이적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때 지침서를 활용, 기름 유출 사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기름탱크 위치, 기관실 등 선박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이적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 따라 신속히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지침서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책자가 발간되면 선박 기름이적 작업 시 기름탱크 맨홀·연료 주입구·연료 계측구 규격 등의 정보를 사전 파악,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타 지역 해양경찰서에 도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11건(유출량 2만4851ℓ)으로, 해경은 그 중 6건을 육상으로 기름이적(이적량 6만560ℓ)을 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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