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7일을 '117의 날'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31일까지 진행한다.

경찰이 17일을 '117의 날'로 정한 이유는 학교폭력 신고 번호가 '117'이기 때문이다.

이날 117센터 근무자와 경찰 등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옛 남광치안센터에 제주 117센터를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1450건의 신고를 받았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