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
지난 4·11총선 과정에서 '30억원 후보 매수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동훈 전 국회의원 후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장 전 후보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장 전 후보와 함께 여론조사를 조작해 공표한 강모(41)씨와 캠프 관계자 함모(49)씨에게도 각각 징역 8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동훈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선거구민들의 투표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헌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면 진의에 맞게 사태를 진정시켜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확대시켰다"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범죄를 저지른 점은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범행이 적극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었던 것도 아니"라며 "당초 피고인을 고발했던 현경대 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한 점을 고려한다"고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