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 강정마을회 "공문은 국방군사시설,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기만행위" 주장

국방부가 지난 7일 제주해군기지 사업 명칭을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으로 변경했다.

사업 명칭 변경은 지난 2008년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지 4년 6개월 만이다.

또한 사업시행 기간도 2014년 12월 30일에서 2015년 12월 30일로 1년 연장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후 13일 고시내용을 열람토록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형식적인 명칭 변경일 뿐이며, 제주해군기지는 여전히 국방·군사시설로 건설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이는 4년 6개월동안 정부의 결정사항을 국방부와 해군이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국방부와 해군 등을 강력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명칭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변경됐다면 사업주체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세워져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업주체는 국방부 단독이며, 사업예산 96% 이상이 방위사업청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사업시행자도 해군참모총장 단독으로 돼 있다"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제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 당연히 제주도지사가 포함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국방부가 사업명칭만 바꾼다고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에게 군항 중심으로 건설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그 자체가 부실한 국책사업임을 더욱 증명하는 역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당초 이 사업의 공식명칭은 애초에 해군 제주기지였다"며 "그러나 공문상에서는 변경전 명칭이 국방·군사시설이라는 일반명칭이 기술돼 있다. 그렇다면 바뀐 명칭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은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국방부는 고시에 따른 열람을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문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국방·군사시설이 아님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를 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적어도 항만건설법이나 시행령 규정도 같이 명시해 국토해양부 장관 공동 명의로 고시와 열람 공문을 송부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따라서 이 공람이 무엇을 위한 공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칭만 바뀐 것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사업 성격과 내용이 바뀐 것을 확인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사업절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내용조차 불분명한 이러한 공람은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강정마을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비민주적이며, 반법률적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편법적인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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