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1원 위자료 소송'과 관련 강정마을회는 6일 "정부법무공단은 김황식 전 총리를 위한 부당한 소송대리를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지난해 11월 23일 "제주해군기지 15만톤급 크르선의 입출항 시뮬레이션과 관련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거짓 보고서로 공사가 재개,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위자료 1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정마을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제17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가 등만 대리할 수 있고 개인을 대리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강동균 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 김황식 전 총리 개인을 상대로 하여 1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며  "이에 김 전 총리는 지난 1월 3일 정부법무공단을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법무공단이 자연인에 불과한 김 전 총리를 위해 계속 소송대리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정부법무공단법 제17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 피고인 김 전 총리가 아닌 국가가 일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했다면 이는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정부법무공단과 김황식 전 총리에게 공개 질의했다.

공개 질의 내용은 △정부법무공단이 자연인에 불과한 김황식 전 총리를 소송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송대리와 관련된 변호사 선임비용은 누가 지불했는가? 피고인 김황식 전 총리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등이다.

강정마을회는 "정부법무공단은 이제라도 자연인에 불과한 김황식 전 총리를 위한 위법한 소송대리를 즉각 사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만일 정부법무공단이 사임을 거부할 경우 이는 국가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해 개인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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