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7일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고,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고위공무원 A(58)씨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10월 제주도청 건설도로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가 발주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고향 친목회 체육행사에 찬조금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한 A씨는 같은해 11월 신창~대정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공사과정에서 시공업체에 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고교동문이 운영하는 회사와 6억원의 공사자재 납품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고향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1억원 상당의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건설업체로부터 향응(11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도내 건설공사와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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