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이다.

경찰은 이달 중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한 뒤 4월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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