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비리척결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2011년 시행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 공무원 K씨가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수수 협의로 수사를 받았었다.

이에 제주도는 공직자들에게 공직비리 척결의지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렴경보 제1호'를 11일 발령했다.

도는 사안에 따라 청렴경보·청렴주의보·청렴예비주의보로 구분해 발령할 계획이다.

공금 횡령, 금품수수, 성매매, 도박 등에 의해 입건될 경우 청렴경보, 기타 공직자에 대한 청렴관련 검경조사시 청렴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어 청렴 예비주의보는 타 시.도 공직자의 부패행위 언론보도시 발령된다.

현덕준 도 청렴총괄담당은 "앞으로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회식을 갖거나, 지연 또는 학연 등에 연관된 행사에 찬조금을 종용하거나 명절 등에 부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도 밝혔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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