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제주해군기지의 민·군 항만 공동사용협정서 협의 완료와 관련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12일 "불법공사와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 집행 동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11일)로 끝났고 민·군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이 이뤄졌다”며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환경적·기술적·군사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 입출항 설계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항만 관제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고, 갈등 해결을 위한 신뢰기반 자체가 크게 훼손됐다”며 "정부와 해군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 건설을 밀어부친다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 그리고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회조차도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그리고 검증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버린 요식행위를 단순히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회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작업을 통해 정부의 실수와 잘못을 교정해야 하며, 국회가 공언한 대로 검증없이 예산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를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 4·3의 역사적 아픔을 생명과 평화로 승화하기 위해 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29일 개막하는 제주포럼과 맞춰 행사장인 서귀포시 표서면 해비치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시민사회생명평화국제포럼 및 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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