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청 수사관이 현장을 급습, 필로폰 등 증거물을 확인하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마약사범이 타인의 소변으로 건강검사를 받은 후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해경청은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투약한 A씨(53·제주시)를 마약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판메책 B씨(57·경남 통영) 등 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 소재 원자력발전소 공사현장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 통영에 거주하는 판매책 B씨로부터 필로폰 10여회 투약분을 매입했다.

A씨는 여객선 승선 시 차량 내부까지 검색 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 자신의 차량 내부에 필로폰을 숨겨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도로 반입한 후 10여회에 걸쳐 투약했다.
 
A씨는 반입한 필로폰을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57)에게 제공, 투약케 했다.
 
특히 A씨는 원자력발전소 노동자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지인인 D씨(58·경남 통영)과 공모, 마약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D씨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이라고 속여 제출해 취업(업무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원자력발전소 공사업체 채용담당자 E씨(33)의 도움을 얻어 원자력발전소 출입증을 부정 발급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해경은 또 다른 판매책 F씨(53)를 지명 수배하는 한편 추가 투약 혐의자 G씨(41)에 대해 검거에 나섰다.<제주투데이>
 

제주해경에 증거물로 압수된 필로폰과 주사기.<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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