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0일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A씨(48·경남 거제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성산선적 연승어선 K호(29톤) 선주 C씨(56)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1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가 다른 어선 선주들로부터도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선불금 사기로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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