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이틀만에 절도행각을 벌인 김모(49)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물품창고에 몰래 들어가 충전용 드릴 5세트(시가 1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1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 이틀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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