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22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30)씨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2011년 5월 31일 제주시 연동 92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열리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받은 후 불참했고, 같은 해 6월 거주지를 용담2동에서 이도2동으로 옮겼지만 이전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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