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술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단란주점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67)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후 8시 2분께 제주시 삼도2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씨(65·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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