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삼다수 도외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 임직원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K씨(48)가 특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A씨는 수출업무 수행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이용해 2009년 11월께 해외운송업체인 모 해운항공 대표 K씨(47)로부터 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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