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연령이 만 45세에서 50세 미만까지로 확대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만 18세이상 50세 미만이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력교육을 이수하고, 영농경력 10년 미만인 농업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5월말까지 전문 평가기관인 농람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평가를 거쳐 6월말에 최종적으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추가선정 계획은 시도별 인원배정 없이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지난 2월 1차평가에서 미선정된 농업인도 사업계획을 보완해 재신청 가능 하다.

추가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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