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긴급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경찰관에게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경위(여·42)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30분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치매노인 가출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무 수행 후 집으로 돌아가다 8일 오전 0시 45분께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 공사장 앞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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