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0일 공유수립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1년 4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 사업부지 내 속칭 '할망물' 인근 공유수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십자가 형태의 말뚝에 말ㄷ오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회장은 "조형물을 메고 이동했을 뿐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증인도 조형물을 설치했던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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