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한모(33·울산시)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2010년 6월 추자선적 유자망 어선 D호(23톤) 선주 K씨(38)에게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한씨는 선불금을 1주일만에 유흥비와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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