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에 올라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있다.<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24㎞ 해상(우리나라 내측 6㎞)에서 무허가 조업한 중국 절강성 선적 범장망 어선 A호(100톤) 등 2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허가없이 범장망 어구를 이용해 조기 및 잡어 32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EEZ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은 9척을 검거했는데 범장망 어선은 처음 검거됐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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