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행 개요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병들어 죽은 돼지를 개사료로 사용해 식육견으로 전국에 유통시킨 양돈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일 양돈업자 J씨(45)와 개 사육업자 C씨(38)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약 2년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인근에서 개를 사육하는 C씨에게 넘긴 혐의다.
 
C씨는 사료비를 아끼기 위해 폐사한 돼지 3000마리를 반입해 위생정화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사육장 창고에서 돼지 뼈와 내장 등을 분리해 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폐기물괸라법은 폐사 돼지를 처리하려면 지정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재활용이나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폐사한 돼지를 먹여 키운 식용견 750여 마리를 마리당 17만원씩 받고 2년여 간 제주를 비롯해 경기도 분당·일산 등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J씨가 넘긴 돼지는 살모넬라균·대장균 등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로부터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유통경위 및 판매규모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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