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2일 "무차별 연행,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의 불법적 공사에 대한 항의행동에 공권력 행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달 25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와 외부경찰 800여명을 동원해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원천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무차별 연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귀포 경찰서장은 불법행동을 엄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과 시공사의 거대한 불법행위는 눈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은 공권력을 남용해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마찰의 책임을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경찰은 주민이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행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군기지공사 자체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은 70일 검증보고서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검증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배정되지도 않은 예산으로 명백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해군이 불법행위에 눈을 감고 정당하게 저항하는 주민의 티끌을 문제삼고 있다"며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하는 공권력 남용행위는 전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탄압받고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은 잘못된 국책사업과 기업횡포의 피해자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공권력에 의해 모든 불만을 잠재운 침묵의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정마을의 평화적 저항은 강정주민만의 투쟁이 아니"라면서 "이 땅 곳곳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대변하는 평화적 투쟁"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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