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을 육지부로 불법 이동시키려던 한국 총책 등 14명을 검거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으로 중국인을 이동시킨 한국 총책 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한국 총책 A씨(28)와 운송책 B씨(47) 등 5명을 비롯해 중국인 C씨(38) 등 7명과 고용책 D씨(49) 등 14명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들 중 A씨 등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국 총책인 A씨는 취업을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중국인 C씨 등 2명을 지난 3월17일 폐지운송 화물차량 운전석 뒷공간에 은신시켜 제주항을 몰래 통과시킨 후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품공장 등에 불법취업 시킨 혐의다.

A씨는 지난달 이같은 방법으로 중국인 5명을 폐지를 실은 화물차량 적재함에 은신시켜 전남 목포로 출항하려던 여객선에 승선시키려다 붙잡혔다.

A씨는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공 때 받은 수당을 운송책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 공안과 협조를 통해 중국 총책에 대한 신원 파악에 나섰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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