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 설치된 천막 2동에 대해 10일 오전 8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철거대상인 천막 2동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는 강정마을회와 시민단체들이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

대집행 강행 때 강정마을회 등 반대측은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된다.

시는 현행 도로법 상 천막 2동이 불법 시설물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는 강정마을회측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3차례 보냈다. 

시는 대집행에 공무원 1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천막이 철거되면 화단을 설치해 시설물 설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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