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이하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천막 철거 관련 10일 과도한 공권력을 앞세운 강정마을 천막 강제철거를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10일 서귀포시와 서귀포 경찰서는 40여명에 불과한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머무르고 있던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900여명에 달하는 공권력을 투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대책회의는 "행정대집행은 해군기지 공사 반대 활동가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강동균 마을회장 등 4명이 연행되고 마을 주민 한 명이 6m 높이의 강정천 다리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입는 등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인한 피해가 잇달았다"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900여명의 공권력 중 어느 하나도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길가의 잡초만도 못하게 짓밟혔다"며 "무리한 공권력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인정사정없이 자행됐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대책회의는 천막 설치와 관련해 "강정마을회는 두 차례에 걸쳐 불법공사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강정천변 하천부지 점용사용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허하고 행정대집행을 강행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과 시공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대신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공사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해군기지건설로 인한 하천오염 실태 및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활동을 벌인 것"이라며 "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정부는 해군기지 불법공사를 처벌하기는커녕 이를 감시하고 항의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억압한 것은 공권력이 불법행위의 방패막이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국대책회의는 "강제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 해군기지공사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정당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고 주장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천막을 철거하고 투쟁 현장을 무력으로 억누른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대책회의는 "정부는 즉각 연행자들을 전원 석방하고 불법 해군기지공사를 중단하라"며 "강정주민들과 함께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군기지건설 저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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