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막 강제 철거에 저항하고 있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제주지방법원 박소현 판사는 12일 서귀포경찰서가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강동균(56) 강정마을회장과 활동가 이모(47)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이들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회장과 이씨는 지난 1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활동가 고모씨, 마을주민 김모씨 등 4명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연행됐다.

한편 강 회장은 10일 경찰에 연행된 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불법공사, 환경오염 통제도 못하는 무능한 도지사의 주민들 억압에 분노하며 무기한 단식한다"고 선언했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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