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지난 10일 친딸(15)을 강간하고, 의붓손녀(7)를 강제추행한 A씨(53)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민법(제777조)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924조)는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과 피해자 및 동거녀 B모(57)씨가 친권상실을 희망하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점 등을 들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지적장애인 딸을 강간하고, 한달 후 의붓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A씨에게 징역10년에 전자장치부착 20년을 명령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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