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등록시스템 운영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인사·이권 및 사건 개입 등 청탁 사전 예방과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적극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청탁시스템은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7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하면서 구성 및 오류 등을 개선,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직원뿐 아니라 민원인 중 본인 또는 타인 이익을 위해 정당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을 할 경우 청탁 받은 공직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후 문제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구성됐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경찰서 등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 받은 경우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등록자와 등록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등록자는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송나택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청탁등록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경찰관이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등 청탁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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