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추락 사고와 관련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이 24일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등 7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홍기룡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당) 등은 이날 오후 4시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등 경찰 3명에 대해선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김재봉 서귀포시장 등 서귀포시 직원 3명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이와 함께 천막 철거 과정에서 주민 김모(40. 여)씨가 추락 직전 김씨와 신체적 부딪힘이 있었던 경기 5기동대원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당사자인 김씨도 기동대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강언식 서귀포경찰서장 등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행정대집행 사항인 천막 철거에 직접 나서면서 사유재산을 손괴했을 뿐 아니라 목에 쇠사슬을 묶고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탁자를 밀치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 상황을 만들면서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김 시장 등이 그동안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양오염 저감 대책인 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상 협의한 내용대로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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