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선불금을 받고 달아났던 K씨(42·제주시)와  L씨(46·충남 서산시) 등 선원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월 서귀포선적 D호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 A씨로부터 27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또한 L씨는 지난해 9월 성산선적 연승어선 W호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 B씨로부터 2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사기 혐의로 수배 중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선불금 사기로 혐의로 21명을 불구속 입건한데 이어 올들어 현재까지 같은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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