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맞물려 무단횡단 등 이들의 무질서 행위도 증가함에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11일부터 20일까지 계도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떼를 지어다니면서 무단횡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는 행위 ▲술 주정 행위 ▲가이드들의 불법 조장 행위 등이다.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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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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