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 비호해온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각성하고 불법공사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공동조사단이 꾸려지고 5월 23일을 조사일로 합의를 보았으나 해군은 6월22일 다수의 바지선을 동원해 준설공사를 강행하려다 강정마을 해양오염감시팀(SOS)의 신고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해군은 6월24일 이동식 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완전히 상실돼 있는 상태로 준설공사를 시행하려 했고 그 중 한 척의 바지선이 유류유출사고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러나 해경은 명확한 불법공사의 증거가 없다며 공사중단은 할 수 없다고 해서 SOS팀이 부득이 현장까지 가서 촬영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하는 해양오염감시팀원이 타고 있는 카약을 해군기지공사장에서 운용하는 점검선이 고의로 부딪쳐 전복시키는 사고를 내며 감시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감시팀이 제시한 명백한 불법공사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명을 위협하고 불법공사를 강행한 업체를 단속하기는 커녕 오히려 해양오염감시팀원들을 향해 업무방해와 수상레저금지구역 내 레저행위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외국인 해양오염감시팀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또한 이러한 조사내용을 제주도정에 접수를 했는데 제주도정이 삼성과 감리단 측에 문의하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며 "감리단이 허위보고하여 감시의 의무를 방기하고 불법공사를 방조하고 있는 명확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정은 우리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행지시 공문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감리단에 대한 감점조치까지 취할 것을 요구했다"며 "제주도지사조차 제주의 환경보호를 천명하는 마당에 제주도 경찰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는 단속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며서강정마을회는  "이러한 편파적인 공무수행을 하는 서귀포해양경찰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현존하는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도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값진 자산"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보호할 책임은 제주도민만의 의무라고 볼 수 없다.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이라고 역설했다.

 강정마을회는"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당장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업체를 단속하라"며 "그 길만이 오랜 세월 엉크러져 갈등을 반복하는 해군기지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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