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정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4·3희생자 위령제는 국가 지정 추념일로 치러지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23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회가 계획대로 열리면 통과 된다.
 
개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대통령령을 개정,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4·3평화재단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전 및 복지증진 내용을 추가,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4·3평화재단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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