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K씨(5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상가 입구에서 음식점 여주인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8일 오전 0시 35분께 B씨의 음식점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 중 B씨가 만류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날 오후 4시50분께 B씨를 불러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남편의 저지로 목숨을 구했다.

경찰은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혹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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