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강정마을회는 송강호박사와 한국예수회 소속 박도현 수사의 구속 관련 5일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 불법공사 증거를 촬영하기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간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피력했다.

강정마을회는 "어떠한 법률이든 헌법을 기초로 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발부 판단은 상당부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앞바다는 문화재 현상변경절차를 통해 주변지역 연산호 보호대책으로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준설바지선 이동식오탁방지막을 철저히 갖출 것을 협의했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협의 과정에서도 고정식오탁방지막과 이동식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철저히 관리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청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에 공문을 시행해 이동식오탁방지막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준설공사를 하지 말 것을 이행지시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그러나 7월1일 당시 업체는 수리가 되지 않은 이동식오탁방지막 2기를 모두 투입해 준설공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고정식오탁방지막조차 막체를 펼쳐놓지 않아 실제로 해양환경오염저감시설 일체를 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강정마을회는 "이렇게 명백한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를 해경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하여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을 했으나 해경은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회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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