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과 제주지방법원을 규탄했다.
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던  활동가 구속과 관련 11일 "불법 공사를 방조한 해경과 시민감시권을 묵살한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정신의 파괴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은 출동 요청을 거부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제주지방법원은 인권교육을 통해 국민을 위하는 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는 강정포구에서 해경에게 공사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요구했으나 해경이 끝내 이를 외면하자 직접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갈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공사 현장에 가서도 해경에게 수십 차례 불법현장을 촬영해서 공식적인 증거로 남겨달라고 소호했지만 해경은 외면했다"면서 "그 후 해경은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업무방해죄로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판사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구속영자을 발부했다"면서 "해경에게 불법공사를 신고하고 불법공사현장을 촬영해서 증거로 남겨달라고 호소한 것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 강정마을회·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해경상황실에 공식적으로 신고해 사건을 접수시키고 현장에서 수십 차례 호소마저 무시하고 채증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출동을 요청한 시민들을 체포한 것은 해양오염이라는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불법체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발주처와 시행처 모두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라며 "국가가 사업자일 때 관련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의무와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던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체포·구속함으로써 해경과 제주지방법원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불법공사를 방조 또는 조장했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기능을 위축시켜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판사들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관련 소송에서 보듯이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를 줬을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군기지 공사반대운동을 하는 강정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벌금폭탄, 구속 등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송박사와 박수사의 구속 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만행까지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다"면서 "판사들이 인권의식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판사들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받게 하라"며 "권력자가 아닌 국민을 위한 판사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해경은 명백한 불법공사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출동을 거부한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며 "자발적인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책음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법공사를 자행한 증거가 명백한 만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의 공사 주체와 감리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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