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H씨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서귀포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새벽에 가정집에 들어가 혼자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H씨(21)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최남식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 잠자고 있던 A양(10)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의 동종 전과자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DNA 대조작업을 벌여 H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해 왔다.

경찰은 사건발생 16일 만인 10일 오후 6시 55분께 피해자 A양의 인근에 사는 H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H씨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11일 오후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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