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 해안가에서 제트보트가 전복돼 관광객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귀포소방서 제공>

해양경찰이 수상 레저활동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등록 수상레저기구 증가와 맞물려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14일 안전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13일 오후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 인근 해안가에서 발생한 제트보트 전복사고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사고로 제트보트 운전자와 관광객 등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는 457척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58척보다 28% 늘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기구 사고는 2010년 23건, 2011년 28건, 2012년 14건 등 총 6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기관고장 15건(23%), 표류 22건(33.8%), 좌초 7건(10%) 순이다. 원인별로는 정비불량 23건(35.3%) 조종미숙 6건(9.2%), 운항부주의 4건(6.1%) 등이다.

이날 제주해경청이 마련한 안전대책을 보면 수상 레저사업장 등 다중활동지역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함께 사업자·종사자 준수사항 교육과 사업장 안전시설, 인명구조장비 노후·불량 여부, 사업자 안전조치, 행위제한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확인 점검이 포함돼 있다.

또한 수상 레저사업장 및 레저기구 안전관리카드를 만들어 현장부서에 비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강화한다.

레저활동 성수기(7~8월)에는 특별단속을 통해 4대 안전 위반행위(안전장비 미착용, 무등록사업, 무면허, 주취조종)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할지역 레저활동 수요를 분석해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운영, 민간구조세력과 협조체제 강화, 사고 다발지역 및 다중 활동지역 선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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