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귀포시 효돈동 쇠소깍 해안가에서 제트보트가 전복돼 관광객 등 11명이 부상 당했다.<서귀포소방서 제공>

제주지역 12개 해변에서 수영경계선 외측 10m부터 내측 해역까지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12개 해변의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발표했다.

금지구역이 지정된 해변은 제주시 이호·함덕·삼양·김녕·협재·곽지·금능 등 7곳이며, 서귀포시 지역은 중문·화순·효돈·표선·신양 등 5곳이다.

수상 레저 금지구역에선 수상스키·수상보트·카누 등 동력·무동력 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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