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증받은 Y씨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중국산 옥돔.<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수산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60대 여성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에 팔아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인 Y씨(61·여)씨와 수산물 도매업체 대표 K씨(39) 등 5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 10일까지 K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톤을 9700만원에 사들여 자신의 공장에서 10톤 가량을 가공한 뒤 이 중 7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온 혐의다. 해경은 Y씨가 홈쇼핑 등을 통해 7톤을 판매해 2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가공하고 남은 가짜 옥돔 3톤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Y씨는 지난해 5월 정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수산전통식품 명인 국내 2호로 지정됐다.

Y씨는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직접 손으로 문질러 염장하고, 12시간 이상 숙성과 3일간 가공과정을 거치는 등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산전통식품 명인으로 인정받았다.

강성희 제주해경청 정보수사과장은 "Y씨가 수산물 납품업체와 공모해 한적한 농로에서 중국산으로 표시된 포장을 제거한 뒤 이씨의 상호가 적힌 노란색 상자에 옮겨 담는 등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이나 부정식품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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